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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 자녀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 기한후 증여 신고 방법

by 팅커벨t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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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비과세 한도를 알고, 공부하고 나니 저도 적은 비용이지만 아이가 받은 용돈(세뱃돈, 어린이날 용돈, 생일용돈 등) 등도 모두 증여 대상이 되는 비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 후 3개월 이내인데, 이 기간을 지난 이체 내용들이 있어서 빨리 증여세 신고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난 후, 홈텍스에 들어가니 기한후 증여신고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홈텍스 회원 가입 및 기한후 증여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수증자(자녀) 이름으로 홈텍스 회원가입

 

1.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로 접속합니다.

 

2. 수증자(자녀)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자녀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합니다. 

 

3. 만 14세 미만 가입시 체크를 누루고, 법정대리인(부모) 휴대폰 인증을 합니다.

    휴대폰 인증이 가장 간편합니다.

 

4. 법적대리인 관계 확인이 완료됩니다.

 

 

 

기한후 증여 신고 방법

자녀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기한후 증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세금신고 클릭=> 증여세 클릭 =>  일반증여신고 클릭

 


2. '기한후 신고' 클릭

 

 

3.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증여일자 입력

=>  증여자(재산을 주는 자) 입력

=>  수증자(재산을 받는 자) 입력: (유의할 점) 증여자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증여할 경우 '자'/ 조부모가 증여할 경우 '손'을 클릭

=>  수증자 구분: 19세 미만 미성년자 클릭된 것을 확인

=>  저장 후 다음 화면 클릭

 

 

 

4.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합니다.

=>  증여재산의 구분: 증여재산-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현금

=>  평가방법: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  평가가액: 증여하는 금액 입력

=>  등록하기 클릭

 

 

 

5. 4의 등록하기를 누르면 증여 재산명세 합계가 자동 입력됩니다.

=>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6. 세액계산 입력하여 세액 0으로 만들기

 

=> 위와 같이 세액 계산하는 방법이 뜨면 여기서 증여재산 공제 란에서 ‘(26) 직계존비속’에 증여할 금액을 입력

=>  그러면 자동으로 산출세액이 0으로 뜨게 됩니다.

=>  작성한 신고서 내용을 한번 더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신고서를 제출하면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7. 증여 관련 서류 제출하기

 

=>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하고, 관련 서류(입금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파일을 제출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보이고, 그리고 잘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처음이어서 생소하여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천천히 입력을 하다보니, 증여세 신고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하니까 실수해도 괜찮다고(실수하면 다시 하면 됩니다^^) 마음먹고 천천히 진행하면, 신고가 끝났을 때 다음번에는 더 쉽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래 국세청 홈텍스 링크 공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관련 정보글>

2024.05.09 - [분류 전체보기] - [자녀 계좌] (미성년자) 자녀에게 가능한 증여 금액 & 증여 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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