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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 자녀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현금 증여 간편신고

by 팅커벨t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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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인 증여 후 3개월이 지난 후, 즉 기한 후에 증여하는 방법을 포스팅했습니다. 기한 후 증여 후, 이번에는 아직까지 잘 모아둔 아이 용돈을 한꺼번에 자녀에게 이체하고 증여를 하였습니다. 증여 후 3개월 안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수증자(자녀) 이름으로 홈텍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1.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로 접속합니다.

 

2. 수증자(자녀)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자녀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합니다. 

 

3. 만 14세 미만 가입시 체크를 누루고, 법정대리인(부모) 휴대폰 인증을 합니다.

    휴대폰 인증이 가장 간편합니다.

 

4. 법적대리인 관계 확인이 완료됩니다.

 

5. 로그인 합니다.

 

 

 

현금 증여 간편 신고 방법

자녀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간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세금신고 클릭=> 증여세 클릭 =>  일반증여신고 클릭

 


2. '현금증여 간편신고' 클릭

 

예전에는 정기신고만 있었는데, 현금증여 간편신가 생기면서 훨씬 더 증여 신고가 수월해졌습니다. 현금증여 간편신고는 현금 증여를 받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증여일자 입력

=>  증여자(재산을 주는 자) 입력

=>  수증자(재산을 받는 자) 입력: (유의할 점) 증여자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증여할 경우 '자'/ 조부모가 증여할 경우 '손'을 클릭

=>  수증자 구분: 19세 미만 미성년자 클릭된 것을 확인

=>  저장 후 다음 화면 클릭

 

 

 

4.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합니다.

=>  증여재산의 구분: 증여재산-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현금

=>  평가방법: 현금 등 시가(상기 제외)

=>  평가가액: 증여하는 금액 입력

=>  등록하기 클릭

 

 

 

5. 4의 등록하기를 누르면 증여 재산명세 합계가 자동 입력됩니다.

=>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

 

 

6. 세액계산 입력하여 세액 0으로 만들기

 

=> 위와 같이 세액 계산하는 방법이 뜨면 여기서 증여재산 공제 란에서 ‘(26) 직계존비속’에 증여할 금액을 입력

=>  그러면 자동으로 산출세액이 0으로 뜨게 됩니다.

=>  작성한 신고서 내용을 한번 더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신고서를 제출하면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7. 증여 관련 서류 제출하기

 

=>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

=> 관련 서류 파일을 제출합니다.

    * 관련 서류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 부모 이체 내역

     - 자녀 입금 내역

     - 자녀 명의로 된 통장사본

 

 

 

아래 국세청 홈텍스 링크 공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관련 정보글>

2024.05.09 - [분류 전체보기] - [자녀 계좌] (미성년자) 자녀에게 가능한 증여 금액 & 증여 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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