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물려줄 자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른들이 주시는 아이 세뱃돈, 생일선물 용돈, 어린이날/ 성탄절에 받은 아이 용돈을 계속 모아가니, 이제 제법 아이 입장에서 큰 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축만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를 어떻게 굴려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굴리기 전에, 결국에는 어른들이 아이에게 가는 용돈들도 증여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 증여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아이 명의를 만들고 이에 현금을 입금하는 것도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현금 증여 얼마까지 가능한가?
나이 | 증여 한도 |
0~9세 | 2천만원 |
10~19세 | 2천만원 |
20~29세 | 5천만원 |
30세~ (10년마다) | 5천만원 |
계 | 1.4천원~ |
위의 표는 만 나이 기준입니다. 증여는 한도가 10년 단위로 초기화됩니다. 미성년자는 10년마다 2천만원씩, 성인 자녀는 10년마다 5천만원 비과세 증여가 됩니다. 그래서 증여는 여유가 된다면 되도록 나이 구간마다 미리 해줄수록 좋습니다. 저는 증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공부를 해 두었습니다.
증여 시 유의점
1. 증여 한도는 누적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0~9세에 1천만원에 증여해서 1천만원 증여금액이 남았어도, 1000만원이 누적되어 10~19세에 3천만원까지 증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이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아이의 나이가 만 10세라면 이전의 2000만원 비과세 증여 한도를 사라지게 됩니다.
2. 친척 여러 사람이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삼촌이 나의 자녀에게 2천만원, 할아버지가 2천만원, 할머니가 2천만원 이렇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받는 사람 기준 1번만 가능합니다.
3. 증여 신고는 해야 할까요?
2천만원 이내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증여세 신고는 모아서 3개월마다 신청하면 된다는 있지만, 얼마를 증여하든 증여하고 나면(자녀 계좌에 이체를 하게 되면) 꼭 증여세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매우 쉽습니다. 관련 서류(이체 내역 캡처, 가족관계증명서만 저장해 놓고) 자녀 이름으로 국세청에 로그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4. 만약 자녀 주식 계좌로 1천만원을 넣고 투자했는데 원금이 1억원이 되었다면?
- 2천만원 증여 신고를 했다면 1억원에 대한 부분은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 하지만, 2천만원 증여 신고를 안 하면 1억원에 대한 증여를 하게 되는 셈이 되어, 1억원에 대한 증여세금을 내야 합니다.
- 때문에, 꼭 증여(이체)를 하고 나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증여 후, 자녀 계좌로 투자를 할 때 유의점은?
적극적인 매매/매도, 해외계좌도 적극적인 매매/매도는 세무상 부모의 차명계좌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지양해야 합니다. 잦은 매매보다는 장기적인 투자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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