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 증여세 신고하는 법1 [자녀 계좌] 자녀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현금 증여 간편신고 신고 기한인 증여 후 3개월이 지난 후, 즉 기한 후에 증여하는 방법을 포스팅했습니다. 기한 후 증여 후, 이번에는 아직까지 잘 모아둔 아이 용돈을 한꺼번에 자녀에게 이체하고 증여를 하였습니다. 증여 후 3개월 안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수증자(자녀) 이름으로 홈텍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1.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로 접속합니다. 2. 수증자(자녀)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자녀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합니다. 3. 만 14세 미만 가입시 체크를 누루고, 법정대리인(부모) 휴대폰 인증을 합니다. 휴대폰 인증이 가장 간편합니다. 4. 법적대리인 관계 확인이 완료됩니다. 5. 로그인 합니다. 현금 증여 간편 신고 방법자녀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간.. 2024.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