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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및 계산기&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

by 팅커벨t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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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천천히 하면서, 퇴직금과 관련한 퇴직소득세가 얼마 정도가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일반 세율에 따르게 되면 퇴직금으로 일부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과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 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계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 근속연수 공제 -> 2. 환산 급여 산출 -> 3. 환산 급여공제 -> 4. 과세표준 계산 -> 5. 최종 세액 산출

 

하지만, 이 계산을 단계별로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과세표준세율''소득공제 혜택'만 이해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금액 x 과세표준세율 - 소득공제금액

 

 

퇴직금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퇴직소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2024년 과세표준 기본세율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예를 들어 퇴직금이 총 3억원이라고 하면 과세표준세율은 38%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퇴직소득세는 1억 1,40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낸다면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마련된 방안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식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금액 x 과세표준세율 - 소득공제금액

 

위의 계산식에서처럼 소득공제 금액을 적용하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소득공제금액와 관련하여 근속연수 공제, 환산 급여, 일시금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계산하면, 더 정확한 퇴직소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공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공제되는 혜택(2023년 1월부터 범위 확대)
환산 급여 공제 장기간 형성된 근로소득을 1년당 소득으로 환산한 급여

 

근속연수공제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환산 공제급여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예를 들어 퇴직금 3억원을 받은 직장인이 근속연수가 25년일 경우, 근속연수공제와 환산 급여공제 혜택을 적용하게 되면 처음 소득세율인 38%에서 훨씬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구분 계산 비고(계산)
(1) 퇴직소득금액 3억원 기본세율 적용시: 38% 세율
(2) 근속연수 공제 5,500만원 4000만원+{300만원 X (근속연수-20년)
= 4000만원 +{300만원 X (25-20년)
A. 소계: (1) - (2) = 2억 4,500만원  
(3) 환산 급여 1억, 1,760원 {(퇴직소득 금액 - 근속연수 공제)} ÷ 근속연수} X 12
= {(3억원 - 5,500만원)} ÷ 25 } X 12
(4) 환산 급여 공제 6,962만원 6,170만원 + (환산급여 1억원 초과분 X 45%)
= 6,170만원 + (1,760원 X 45%)
B. 소계: (3) - (4) 4,798만원 최종 소득세율 (= 환산급여 - 환산 급여 공제)

 

위의 계산처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 급여공제 혜택을 적용하면 처음에 1억 1,400만원으로 38% 세율에 해당했던 세금이 4,798만원으로 15%에 해당하는 세율로 낮아지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퇴직소득세 공제를 위해서는 이 계좌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IRP계좌(개인형퇴직연금계좌)입니다. IRP계좌는 회사를 옮기더라도 그동안 퇴직금을 한 계좌에 모아둘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 퇴직시 연령이 55세 이상 또는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IRP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 이체됩니다.

 

1.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IRP계좌 해지로 퇴직소득세를 공제받은 후 잔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시금으로 진행을 할지 공제 혜택을 누릴지는 개인이 선택하면 됩니다. )

 

 

2. IRP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 10년간 연금수령 진행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 11년차부터는 40% 감면

- 연말정산 진행 시,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이 때 수령 금액에 대해서는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가 됨(vs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은행 이자에 대한 건보료가 산정됨.)

 

 

퇴직소득세 계산기 이용방법

* 계산시 미리 준비할 내용: 퇴직금, 근로기간 정보

* 홈텍스 홈페이지->모의계산 클릭 or 홈텍스에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모의계산' 검색

  - 퇴직 연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 퇴직금, 근로 기간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출처: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혹은 미래의 퇴직금과 관련한 세금이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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